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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이야기/개론

식품첨가물?

금창리 2020. 7.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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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정의와 법률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정의와 정체에 대해 앞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첨가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및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첨가물만을 포함하지만 일본의 경우 "식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되거나 혹은 가공,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어 최종 완성된 식품에 남아있지 않고 공정에만 쓰이는 성분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된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기구)가 함께 만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 and 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는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감, 저장성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에 보통 소량으로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여러 기관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성분 이외에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이고, 명백한 사용 목적이 있고 단독으로는 인간의 식생활과 관계가 없는 비식품이지만 식품과 공존해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구성 성분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물질 또한 아니며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 중 기술적, 영양적 효과를 얻기 위해 식품에 기능 의도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다. 식품첨가물은 최종 제품 형태의 식품에 잔류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중에 사용되었으면 식품첨가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산도조절제로 사용된다. 수산화나트륨은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중화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첨가물 사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 남아있지 않지만 제조 및 가공 중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 분류된다.

  약물과 다르게 꾸준히 섭취한다는 식품의 특성상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엄격하게 검증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항목을 '식품첨가물 공전'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다만 첨가물이지만 식품의 규격과 항목을 고지한 '식품공전'에 포함될 경우 식품공전의 기준을 따른다. 소비자는 미디어에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품의 품질이나 비위생적 과정을 은폐하거나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정보를 듣곤 한다. 하지만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 가공 과정 중 결함이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 사용기준이 있으므로 가공식품의 경우 판매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품질을 속이기 위해 첨가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허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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