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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금창리 2020. 11.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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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복지정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립 산후조리원을 짓는 등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설계한 사업이며

핵심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복지 특성상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등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 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출산을 한 산모분께서는 꼭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가정 이며 

부부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밖의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조건은 없습니다.

 

2. 신청기간

출산일(포함)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입니다.

출산 후 1년이기 때문에 산후조리 한 뒤에 여유있게 신청하셔도 될듯 합니다.

 

3.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이내에

1인당 5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제출서류

서류는 4가지 에서 많게는 7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서류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신청서 각 1부 (접수기관 비치 되어 있으며 출산 서비스 총합지원 서식 활용)

2.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년 이상 도내 거주 확인 가능해야함)

3.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이며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관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영주권자(F-5) 외국인 등록증 사실증명서 1부 (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6. 출생증명서 1부 (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 기재 되어야함)

 

5. 신청방법

 

출생등록 시군 관할주민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 하며

현장 접수만 가능하기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가도 되지만

현장방문 접수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경기도 복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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